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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시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의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 여부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거리두기는 2.5단계로 유지하며,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며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금지 또는 제한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 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헌팅포차등 유흥시설이 포함되며, 노래방, 헬스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도 일반 업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돌봄 종사자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으로 추가 집함금지 조치대상이 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관련 업종등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재난지원금 얼마?

3차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일반업종 모두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되며,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최종적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일반업종에 지원되는 금액은 3차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원이 증액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금리와 한도 등 정책금융자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및 국민연금등의 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 주변 마트와 시장 등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로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내년 1월부터 빠르게 지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급적으로 1월중에는 현금성 지원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으로 공제받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70%로 확대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운동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되 일정소득이하인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일정소득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1억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2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확산세가 잦아들어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마스크없이 숨을 쉴 수 있는, 두려움 없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1 - [분류 전체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총정리(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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