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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규신청, 택시, 방문, 돌봄)

 

지난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1월 11일 오늘날짜 기준으로 오후 6시까지 기존 신청자에 한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혹시라도 아직 신청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 주소 첨부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1차와 2차때 지원받으신 분들은 이번 3차에서 추가 지급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 신규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1월중으로 신청을 진행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으로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등 지원에 5.1조를 지원 예정이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0.5조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해당되며, 방문이나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 되는걸까요?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 안정자금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차,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신규 수혜자는 아직 신청 받고 있지 않으며 미수헤자에 한해 5만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이란?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역시 신청전이며 1월중 신청을 받고 2월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란?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역시 아직 신청중은 아니며, 정확한 지원대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말에나 지원대상이 확정된다고 하니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특고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등의 한해서 최대 2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은행에서의 대출이 번거롭고 어려우신분이라면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3차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매출급갑업종으로 나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학원, 헬스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등이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등이 해당됩니다.

 

 

매출급감업종은 연매출이 4억 이하이면서 20년도 하반기에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매출 급감, 영업제한, 영업금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200만원이 지원되며, 집합금지, 제한업종 임대료에 한해서는 100만원 안팍으로 현금을 지원됩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노래방, 학원, 스키장등 - 3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 식당, 카페, 숙박업등 - 200만원

- 매출급감 업종 소상공인 - 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또는 100만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 50만원

- 저소득근로자 및 1인자영업자 - 생활안정자금 융자(1.5%) 최대 2천만원 

 

 

 기존 수혜자에 한해서 오늘까지 추가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 신규 신청자의 신청은 1월말 부터 진행 될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을 시작하면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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